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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본격화

시행자에 종로구청장 지정 사업추진 빨라질듯… 내년 5월 착공키로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종로구청장이 지정돼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 상가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종로구청장을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업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자가 돼 재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월 중 사업 신탁자까지 선정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박성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계획담당관은 “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시행함에 따라 사업성 위주의 개발, 이해관계에 의한 개발지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종로구청장을 시행자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상가 일대는 이미 지난 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소규모 필지 밀집, 영세임차상인 대책문제 등으로 22년간 개발이 지체돼 왔다. 시는 이 구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고높이 90m 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업무ㆍ주거ㆍ상업ㆍ숙박ㆍ문화ㆍ집회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공시한대로 오는 6월까지 신탁사 선정 및 국제현상공모를 진행하고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2005년 4월까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고시, 관리처분계획수립, 대체영업시설 확보 및 상권 이전 등을 마무리한 후 2005년 5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한국토지신탁 등 6개 신탁사로부터 세부 개발계획서를 받아 사업 담당자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선정된 신탁사는 지주와 건물주로부터 땅을 신탁받아 설계ㆍ시공ㆍ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통해 권리를 돌려주게 된다. 시는 또 현재 이 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점포들이 이전하게 될 대체영업시설로는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종로구 인의동 소재 웅진빌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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