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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뮤추얼펀드 불법거래 수사

상당수 미 뮤추얼 펀드들의 단타매매와 장 마감후 거래가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 많은 펀드들이 불법 거래 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서 뮤추얼 펀드 업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검찰은 이 조사의 일부로 헤지펀드인 캐너리 캐피털 파트너스와 합의, 불법 거래 관행에 대해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뮤추얼 펀드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회사인 내이션스 펀드 ▲뱅크원 ▲제이너스 캐피털 그룹 ▲스트롱 펀드 등 유명 회사들. 이에 따라 9,300만명의 가입자와 6조9,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뮤추얼 펀드 업계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뮤추얼 펀드의 대표적인 불법 거래로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단타 거래(market timing)을 들었다. 장마감후 거래는 투자자로 하여금 뉴욕 증시가 폐장한 직후에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다음날 주가 상승의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단타거래는 장기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펀드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뮤추얼 펀드가 단기거래를 자주함으로써 많은 거래비용을 지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탈세의 소지가 있다는 것. 뉴욕주 검찰은 뮤추얼 펀드의 불법 거래관행을 수사하고 있지만, 1921년에 제정된 관련 법에는 장마감후 거래와 단타 거래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뮤추얼 펀드 업계는 뉴욕주 검찰이 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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