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공금 150억여원을 주식매매에 유용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강남구의 모처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지난해 9월 '조 원로목사가 국민일보 평생구독료 등 교회 공금을 아들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며 이들 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원로목사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원로목사에 대한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 원로목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하되 아들인 조 전 회장만 먼저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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