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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의원들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타운 내 존치지구 가운데 70만~80만㎡가 재개발구역에 추가로 포함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등 시의원 14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접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도율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은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사정이 썩 나쁘지 않은 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지만 존치지구로 묶인 곳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안은 이처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한꺼번에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존치지구로 남아 있던 지역들이 한꺼번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난이 심화되고 난개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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