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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로 매일 수익낸다”며 24억 꿀꺽…증권사 직원 징역형

선물 투자로 해마다 40% 가까이를 벌 수 있다고 속여 고객의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직원은 회사를 떠나기 전 추적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 필요한 자금으로 5억원이나 따로 챙겨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선물투자로 매일 수익을 남겼다”며 고객으로부터 24억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하나증권사 전 차장 신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증권 A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 24억여원 가운데 5억원 상당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준비하고 있다가 퇴사 후에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처음에는 고객 돈을 실제로 선물에 투자하기도 했지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편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액이 점차 커진 점,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의 합계가 1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하나증권의 서울시내 A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자체 개발한 선물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펀드를 운영, 시장과 관계없이 높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 매월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은 매월 1%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신씨는 이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가로챈 고객의 투자금 때문에 이미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의 피해를 키워온 신씨는 2007년 10월 회사를 떠나기 전에 5억원 가까이를 도피자금으로 빼두기도 했다. 검찰은 김모씨 등 4명의 고객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8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쌈짓돈을 신씨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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