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삼성-LG 경쟁이 빚은 국부유출 위기일발

삼성전자의 대형 아몰레드(AMOLED) TV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LG디스플레이로 옮겼던 조모씨 등은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업체에 관련 기술을 넘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자칫 중국으로 넘어갔으면 90조원대로 예상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하니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OLED 기술은 삼성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다 일본과 대만 업체들마저 인력 빼가기에 열을 올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1위를 달리다 보니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첨단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4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산업계와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이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든든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기술인재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하고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산업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

피해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도 필요하다.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송치단계에서 기술유출 가해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같은 국제법을 적용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고 있는데다 실형 선고율도 34%에 그치고 있다.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출 행위는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노라는 단호한 시각과 의지를 갖고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 간 과도한 경쟁이 제3국에 어부지리를 안길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웅변한다는 사실에서 해당 기업들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