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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유형별 소득기준 등 달라 모집 공고 꼼꼼히 체크후 결정해야

■ 청약 자격은<br>LH, 자산 2억 1,550만원<br>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

공공 및 분납임대 아파트는 임대료가 싸고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목돈이 덜 들어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우선 전용면적 85㎡형이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 혹은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줄고 면적도 60㎡ 이하 주택을 주로 공급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을 감안한다면 청약저축가입자들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자산기준도 있다. 공급 주체와 유형별로 달라 관심 있는 수요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 청약과 관련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은 청약저축의 총액이 많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고,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많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임대주택 종류와 면적에 따라 청약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청약 자격을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청약자격 기준은 보다 덜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60~85㎡형의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여야 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2순위는 가입기간은 6개월,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한다.

85㎡ 초과의 경우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80% 이하이며 청약예금 혹은 주택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으면 1순위 자격을 준다. 2순위는 청약예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청약 자격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공급 유형별로 자격조건이 있긴 하지만 통장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주변의 아파트가격과 해당 주택의 임대료 수준, 그리고 분양전환가격 등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함영진 센터장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향후 변동이 있는지, 확정분양가인지, 분양보증 사업장인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기반시설과 입지도 반드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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