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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측에 알리거나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답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통보해야할 내용으로는 ①사고차량번호 ②차주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허), 면허번호 ③사고일시ㆍ장소·내용 ④피해상황(피해자인적사항·치료병원명·피해물 차량번호·소유자명과 정비공장명 등) ⑤경찰서 신고여부(신고한 경찰서명) ⑥사고발생 경위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보고하고 ⑦기타 사고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사실에 대해 통보하면 된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하여야 할지 몰라 허둥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보상센타 전화번호 등을 자동차에 비치해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보다 안정되게 사고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할때는 사고발생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고운전자가 하는 것이 사고운전자에게 유리하나 사고로 인하여 사고운전자가 구속됐거나 입원치료 등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사고발생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고운전자 및 차주의 대리인이 사고내용을 통보해도 된다. 만일 사고발생 후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보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 또 피해자측에 계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처리를 할려는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개인합의로 인해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차량의 차주에게 보험처리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도움을 청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무었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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