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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분산예금 ‘본인외 인출금지’땐 5,000만원이상 예금보호 못받는다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이연선 기자
예금보호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 했더라도 `본인 외 인출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놓았다면 1인당 한도액인 5,000만원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돈을 맡길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4일 가족 5명 앞으로 2억5,000만원을 부산 미래상호신용금고에 분산예치 한 K씨가 예보를 상대로 전액지급을 요구했지만 2심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01년 8월 영업정지 된 미래금고는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명의자를 예금자로 간주하고 가족명의로 분산을 했다면 각 5,000만원씩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며 “K씨는 가족 및 친ㆍ인척 명의로 예금을 4,000만~5,000만원씩 분산예치 했지만 각 예금마다 `소유고객 K씨만 인출가능` 등의 계약을 맺고 있어 2억5,000만원 모두 K씨 한 사람의 예금으로 간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겠다고 명시한 것이 오히려 예금보장을 받지 못하게 한 셈이다.
K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어 지난해 8월 다시 부산고법에 2심 항소를 했으나 지난 4일 또 다시 기각됐다. 판결이 난 후 2주 뒤인 23일까지 상고가 가능하지만 K씨 측은 항소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나머지 예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신고를 한 후 원금의 60~70% 가량을 배당 받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2~3년이걸린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K씨 외에도 고액예금을 분산예치 했다가 5,000만원 이상 찾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8~9건, 20여명 가량 된다”며 “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신협에 나눠 넣고 고금리, 비과세, 예금보장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무리하다가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저축은행과 신협에 예금보장한도를 넘는 5,000만원 이상을 맡긴 예금자는 총 3,512명으로 총 382억원에 이른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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