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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물꼬’ 못터주면 단기효과 그쳐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의 23일 내놓은 주택가격안정 대책은▲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주상복합 전매금지
▲보유과세 강화 등을 망라한 고강도 처방이다. 대책의 초점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유인할 뚜렷한 대한을 제시하지 못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금융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분양권 전매 금지로 투기수요 억제= 정부 대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신행정도시 후보지인 대전 충청지역에서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및 전매제한 조치를 토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분양권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집값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조건을 시공 진척도가 8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80% 시공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내부 가구와 단기 조경만 남은 상태다. 따라서 완공 3~4개월 정도를 앞두고서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재건축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유혹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상복합,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지역ㆍ직장)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빠르면 7월부터 제한된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빨리 추진해 가급적 7월중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건설회사들이 마음대로 분양방법을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대상으로 편입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조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제한돼 사실상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거시설의 분양권 거래가 완공 때 까지 금지된다.
◇보유세 강화로 땅부자에 중과세 =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는 보유액에 비례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초단치단체가 물건별ㆍ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합산 과세한 후 세금은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이원화 과세체제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현재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50%를 의무적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부동산이외 다른 곳으로 유입되도록 원금보전형상품, 이익공유ㆍ손실분담형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된다.
◇추가 대책도 준비해야=이번 조치로 일단 부동산 투기심리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위축현상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다시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강남권 등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미 전용 18평 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1,600만원을 넘어선 만큼 2,000만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위축은 결국 분양가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현실화된 기금지원을 통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 방법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
-자연보전권역: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중 임진강 이북지역:연천군 일부
-도서지역:강화군 일부, 옹진군 일부, 안산시 일부, 화성시 일부
<이정배,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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