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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발표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내용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2.46%, 시 지역 2.24%, 군지역 4.80%로 군소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준도시 지역 7.78%, 준농림지 5.47%, 녹지지역 4.5%, 공업지역2.95%, 주거지역 2.51%, 상업지역 1.5% 등으로 각각 집계돼 개발진전도가 낮은 땅일수록 땅값이 많이 올랐다.지목별로는 논 6.18%, 밭 5.83%, 임야 4.54%, 공업 3.19%, 주거용 대지 2.71%, 상업용 대지 1.78%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2가 33의2 한빛은행 명동지점으로 ㎡당 3,380만원(평당 1억1,173만원)으로 지난해의 평당 1억909만원보다 2.4% 올랐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경남 의령군 권혜리 산 111의 임야로 ㎡당 55원(평당 182원)으로 조사돼 명동 한빛은행 땅 1평으로 61만3,900평의 임야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 3월29일(당일 우편소인분 유효)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교부는 다른 평가사를 통해 지가를 재조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조정절차를 거쳐 결과를 4월28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 가운데 가장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골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토지보상금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에 공식 발표된다. 전국 232개 시·군·구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금 등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100% 과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부과때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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