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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못해
입력2010-04-18 17:33:59
수정
2010.04.18 17:33:59
김정곤 기자
2억1,550만원이상 부동산 소유땐<br>자산기준 확정… 21일부터 시행
앞으로 2억1,550만원 이상의 부동산이나 2,635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치이며 자동차 기준액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곱해 산정됐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도 이들 유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평균 자산 1억2,600만원 이하(소득 4분위)이면서 2,424만원(2,000㏄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자산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자산가들이 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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