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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청와대 지시 예산 처리 주장, 소가 웃을 일”

국회가 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정국에 빠지면서 정국경색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6,085건의 법률안은 당분간 통과를 바라기 어렵게 됐다. 이 중에는 서민복지 증진과 공정사회 만들기, 경제 살리기 등 당장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상당수다. 일부 법안의 처리 지연은 내년 관련 예산 집행까지 막아선 실정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다른 정쟁에 밀려 수년 째 표류하는 법안들은 정치권의 책임감 실종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 집행 못해=국회에서 법안이 통과시키지 않자 정부는 예산을 잡아 놓고도 집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를 도입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36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돼 사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따라 노조로부터 임금을 받는 전임자들도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받게 생겼다. 이들이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헙법 개정안 역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전임자들은 7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한 상황으로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무관심 속 20년 계류도=18대 국회 들어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을 운명인 국민연금법은 2000년부터 필요성이 등장한 ‘장수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전문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일에 여야가 난색을 표하는 데다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보니 누가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중에 국민연금은 4월 감사원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자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9,028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발견돼 주의조치를 받았고, 5월 감사에서는 지난 2007년 주식매입 과정에서 주가를 잘못 계산해 투자원금 30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들었다. 다만 연금공단 측은 현재는 손실분이 회복된 상태라면서 기금운용본부 독립과 운용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0년이나 국회 논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고 시 진료정보와 자료를 의료진이 독점하기 때문에 환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단체들의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저로 법안 처리는 올해 또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입한 지 5년째지만 지원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퇴직연금법도 표류한 지 3년이 넘었다. ◇말로만 복지, 법안은 나몰라라=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대학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고등교육법(일부 개정)’은 별다른 쟁점이 없지만 의원들의 ‘해태(懈怠)’와 국회 파행으로 인해 1년 이상 상임위에서 잠자는 중이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표)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이용권관리법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외쳐온 여야가 무색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비가격 규제 내용이 담긴 16개의 국민건강증진법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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