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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절반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지방이전 촉진대책 시행기간 3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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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외 지역에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각종 세제혜택이 담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시행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특히 지방소재 산업단지내 기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이전 대학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본교 증원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지방 중소기업이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산업용지 2천100만평중20%인 420만평를 활용, 내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되며 기반시설공사비로 국고 30%가보조되고 보상비 명목으로 국가재정 30%가 융자된다.
사업시행자는 조성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등으로 30%를, 입주업체는 임대보증금으로 10%를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10년간 1조원 가량의 국고가 보조 또는 융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을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 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년 이상이면서 종업원 1천명 이상인 기업에서 3년 이상이면서 종업원 500명이상인기업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방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대학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대학의 부지를 장기저리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한 학생수 이하 범위에서 본교 증원을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정부부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규 매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기관의 오송단지 이전, 아산 신도시 개발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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