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심의·의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기금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밀 정보 유지의무를 강화한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과 복지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기금운용과 관련해 자문·감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 등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윤리강령을 어겨 기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