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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양도, 주총특별결의로…정관 개정”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시장의 ‘편법 상속’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예고했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 후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박카스 사업을 양도할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발표된 후 시장 일각에서는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사업을 수행할 비상장 동아제약이 지주사의 100% 자회사여서 지주회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배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사업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 시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분할계획이 무산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돼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구는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물적분할로 만들어지는 동아제약의 지분 매각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표결하는 임시주주총회는 28일 열리며,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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