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 화의업체 정리 나선다

서울지법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80여개의 화의기업 중 20곳 이상이 조만간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부실 화의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화의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 강제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화의업체를 포함, 20개 이상이 퇴출 될 것”이라며 “화의가 취소됐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곧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한달간 JㆍS사 등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향후 계획도 불투명한 회사 35개사의 대표자 및 관련자를 소환, 집중 심문을 진행했다. 최종 결과는 이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의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화의조건대로 계획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는 화의절차에서 퇴출시킬 생각”이라며 “이는 법원이 당연해 해야 할 일로, 부실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