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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조선족.고려인 제외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거주 동포들은 제외되게 됐다.법무부는 14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재외동포중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법률안을 고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중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등지로 이주했던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수립 이후 미국·일본등에 이주한 사람만이 혜택을 입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규정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놓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이 반발하는 데다 외교통상부도 이의를 제기, 국적기준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도록 한 뒤 주민등록증 대용의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주는 등 재산권 및 선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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