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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노사정 절충 난항

노사정위원회는 5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진념 재경장관, 김호진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본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오는 15일까지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4인회의를 열어 `일괄타결' 형식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아울러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등5대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열어 공익위원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노사 양측은 국제기준에 맞는 휴가제도를 도입하되 임금을 보전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논의에 큰 진전이 있다"면서 "9월 중순을 전후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사가 회의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연내 입법에 필요한 합의시한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합의가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연내 입법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당부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월차 휴가조정 문제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괄호안은 경영계 의견)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유지(1년 단위 확대)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로 하고 근속 1년이상은 22일에 1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32일로 함(연차휴가 15일 일률 적용, 근속 가산제 폐지) ▲유급생리휴가 제도 존치(폐지) ▲200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및 중소기업 세제 금융 지원(2002년부터 2010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등을 주장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특위 보고서를 통해 ▲노사 서면합의에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연차휴가를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 주고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한선을 22일로 하고 ▲2002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조기도입시 정부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장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측에 건의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라는 글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가능해야 하며 노사가 반드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편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향후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계는 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반여건 정비를 우해 각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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