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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리’ 公社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악용해 모두 5,000만달러(한화 594억원 상당)의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챈 수출사기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수출사기에 연루된 22개 업체를 적발, 수출보험공사 간부 2명을 포함한 10명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7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 사건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그 동안 수출증대에 기여한 바 컸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출사기조직과 부패한 직원들의 `봉` 노릇도 해왔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공기관 내부의 뿌리깊은 부정과 이에 대한 정부 감사의 엉성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역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수출사기조직은 국내 부실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출보험기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출사고로 인한 수출보험공사의 지출액은 한해 평균 3,000억원 상당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기수출이 횡행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통제 소홀과 정부의 안일한 감사에서 비롯된다. 불법수출의 대부분이 외상거래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수출입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가 대부분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이뤄지고 있어 사고의 개연성은 상존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출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하겠지만 공사측은 조사대상 건수는 많은데 인력이 없다는 등의 구실로 소홀히 해왔다. 수출업체에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보험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들의 책임의식과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상위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내부통제 기능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아울러 공기업의 내부통제기능과 정부의 감사시스템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행정관청 감사공무원의 독립 직렬화와 공기업 감사의 낙하산인사 금지는 그 중에서 우선돼야 할 과제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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