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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융기관 개인정보 관리 점검
입력2011-04-18 11:45:47
수정
2011.04.18 11:45:47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의무 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라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중점 체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조사 범위와 시기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를 이를 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를 통해 개선토록 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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