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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엄격해진다

편법ㆍ부정입학 차단 위해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서울지역 고교입시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학생은 학교장이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입시에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관련 지침을 일선 중학교에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예년과 동일하지만 학교장 추천의 경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교장추천 대상자는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의 가계 파산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대상 학생은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한 학생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지난해 자율고 입시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모호해 편법·부정입학 사태가 속출했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다문화 가족(출생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자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중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북한이탈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도서·벽지 거주학생,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 자녀, 순직 군경 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 대상자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학교에는 내부추천위원회를, 고등학교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 학생에 대해 철저히 자격을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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