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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자비용등 절감…관세 월별납부제 도입

“매번 내야 할 관세 한달분을 모아 납부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8일 “수입통관 때마다 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월별로 모아 한번만 내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각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종전 관세납부 기한은 수입통관 뒤 15일에 불과했으나 월별납부제도로 인해 최장 4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체 입장에서는 연간 216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월별 납부세금은 모두 8조905억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31조7,900억원의 25.4%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 3월까지의 납부액은 2조9,154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40.0%로 크게 늘어났다. 최근 2년간 관세체납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000만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기업은 월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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