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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일 盧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

헌법재판소는 9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차 공개변론을 열어 노 대 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신청 및 대통령 측근 등 29명의 증인신청 채택 여부 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3차 평의(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 신문 등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헌재는 4차 변론 일정을 지정하는 문제와 세가지 탄핵사유 각각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묻는 본안 심리도 함께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지난 2일 2차 변론 때 노 대통령 등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청와대 개인방문자 명부 및 측근비리 수사ㆍ재판기록 등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직접신문이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헌재의 증거조사는 최소 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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