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골프장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
시료 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토양과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모든 골프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는 등 청정 전남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농약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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