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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3] 노대래 "동양 사태로 공정법 정비 필요"

■ 정무위<br>리니언시 감경률 축소 방침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ㆍ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ㆍ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의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양그룹 유사사태 재발 대책을 묻자 "최근 5년간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69건 중 14건이 동양그룹이고 이중 순환출자 문제도 있다"면서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와 관련해서는 감경률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감경 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이날 김재경ㆍ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3년 동안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제재 건수는 59건으로 총 1조283억원이 과징금에서 면제됐다. 이는 총 과징금(2조5,554억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전체 148건 중 68.2%에 해당하는 101건을 리니언시에 의존해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징금 체납액은 388억500만원으로 2010년(262억9,200만원)과 비교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미납 과징금 상위기업을 보면 제이유네트워크가 259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베스트인터내셔널(25억9,700만원), 신일건업(21억7,400만원), 이엠스코리아(2,0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서희건설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ㆍLSㆍ동양건설산업 등이 8회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된다"며 "필요 조직과 인력의 규모 및 명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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