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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車 지방세·보험료 감면확대

■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발표에너지절약형 아파트 신축때도 稅감면 추진 경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ㆍ보험료 등의 할인폭이 확대되고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10명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량적인 연비 향상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기업평균연비(CAFE)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세ㆍ통행료ㆍ보험료 등의 할인확대나 전용 주차면 설치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 일정 등급 이상의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1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 부문에 적용 중인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를 이달부터 1만TOE 이상을 쓰는 민간 부문에도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 부문도 5,000TOE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내에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고효율 전동기(모터) 보급을 위해 일정액의 설치비를 보조하는 리베이트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대체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디젤 시범주유소를 수도권 인근에 50곳까지 늘리고 히트펌프를 이용한 지열(地熱)에너지 보급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남 신안 지역의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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