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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펀드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3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가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가와 거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급함과 함께 마치 주식을 팔지 않을 것처럼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클레멘스가 인터뷰 초반에 M&A 가능성에 대해 약간 강하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M&A에 대한 언급은 종전 언론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정적ㆍ원론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했을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M&A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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