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19일 당초 강력하게 주장했던 '계약해지' 통보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물산을 AMC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일반적인 프로젝트파낸싱(PF) 사업은 땅값을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을 연기해주든지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그럼에도 토지매각자인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는 기존 사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삼성물산만 AMC에서 배제한 것은 판을 뒤엎기에는 코레일 측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코레일은 사업자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공모를 할 경우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업자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만약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사업지역내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레일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가격 8조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드림허브를 유지하는 것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 용산 개발을 위한 구역 지정부터 주민 동의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드림허브가 아닌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선다고 해도 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 경우 주민동의만 다시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결국 코레일이 삼성물산만 배제한 채 현재의 드림허브 사업 구도를 계속 끌고가려는 것은 8조원에 이르는 땅값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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