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매제한 마지막 택지" 관심 쏠려

연말 충청지역 공공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달말 추첨 분양예정인 대전노은2지구의 단독택지와 충북 오송생명단지 내 아파트용지는 건설업체의 추첨자격 제한과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이기 때문이다. 9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4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투기우려지역 내 단독 및 공동주택지는 모두 추첨자격 및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용지를 신청하는 건설업체는 3년간 300가구 이상 시공실적, 일반건설업 면허 등을 갖추어야 하고 아파트ㆍ단독택지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현재도 대금완납 후 전매가 가능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가 된다”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이며 지난달 말 공고가 난 대전노은, 충북오송은 관심지역 가운데 이번 제한을 비켜가는 마지막 택지공급이 이뤄지는 셈. 대전노은2지구에서 23일 추첨공급 되는 주거전용 단독택지는 총 51필지로 필지 당 73~105평 규모다. 분양가는 1억3,213만~1억9,861만원 선이다. 종전처럼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대전시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신행정 수도 후보지로 부각되는 오송단지 내에는 32,42평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4개필지 총 3만7,800여 평이 19일 추첨공급 된다. 분양가가 최고 133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우선을 두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