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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사 사업비차익 배당

다음 달부터 보험사들은 사업비차익도 계약자에게 배당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업비차익배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4월에 시작되는 2001 사업연도부터 사업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비차익이란 보험사가 회계연도 초기에 추산해 놓은 예정사업비보다 사업비를 적게 사용해 남는 차익을 말한다.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액수가 되며 배당률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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