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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형 선고


1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영(51·사진)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노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지난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포탈한 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 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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