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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튜닝 차량 집중 단속

10월 한 달 동안 실시<br>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는 10월부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7일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기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대포차) ▦불법이륜차 등이다. 시는 그 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 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차’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 법은 자동차를 불법구조 변경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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