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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4.9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속내는

삼성과의 싸움 완패하자 최소지분 남기고 퇴각<br>합병 반대 카드 마땅찮고 주가 하락 손실 감당 못해<br>서둘러 지분 대거 처분<br>남은 지분 2.17% 지렛대로 소송·임시주총 소집 등 장기전 준비 가능성 분석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00830)의 합병을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분쟁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 측에 완패한 엘리엇이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과 앞으로 전개할 삼성과의 법적 공방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6일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동반 급락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대비 3.50%(2,000원) 떨어진 5만5,200원, 제일모직은 4.17%(7,000원) 하락한 16만1,000원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엘리엇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 중 합병발표일인 5월26일 이전에 매입한 지분(4.95%)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현행 상법상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 지분(1.0%)만 남겨 두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상 소수주주권 특례규정에 따르면 삼성물산처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지분 1.0%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불공정 인수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주총 주주제안 △이사·감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주총 결의 취소 및 합병 무효소송은 1주만 보유해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엘리엇 측이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 주총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엘리엇이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삼성과의 표 대결에서 크게 밀린 뒤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헤지 해놓은 경우가 많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는 이미 주가 상승기에 주식 공매도나 삼성물산 주식 선물매도를 통해 이익을 확정해 뒀을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급락해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주권리와 투자가치 보호 등을 말하지만 삼성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다고 보고 지분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합병 계약서상 합병 취소 가능 요건인 1조5,000억원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달 27일부터 9월14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후 다음달 1일 합병을 거쳐 15일부터 합병신주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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