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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 통신요금 감면 받는다

인터넷 신청·신분증 확인 필수

앞으로 저소득층은 인터넷 신청이나 대리점에서 신분증 확인만 하면 휴대폰 통신비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와 만나 "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정책을 확정하고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상위 계층(243만명) 중에는 단 7.8%, 기초생활수급자(154만명)는 40%만 휴대폰 통신비 감면 혜택을 신청했다. 이들 대부분(95%)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가구별 통신비를 월8만4,000~4만2,000원(가입비ㆍ기본료 등) 아낄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방통위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제도가 혜택의 폭이 크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각종 증명서류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절차 때문에 이용자가 수치심과 번거로움을 느끼는 탓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지 않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보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사를 통해 문자서비스(SMS)로 제도를 알리고 전체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에 홍보 문구를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방통위 차원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신문에 제도 간소화를 설명하는 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한편 감면에 따르는 비용을 전액 이통사가 부담하는 점이 제도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에 따라 현재까지 약 20억원의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제가 되자 기존 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감면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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