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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일 생산분부터 겉포장에 부작용등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용법ㆍ용량 표시와 함께 ‘경고’ ‘금기’ 등 주요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안’을 1월1일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의사항과 용법ㆍ용량이 첨부문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 외부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외부 포장에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단 의약품 용량이 50㎖ 또는 50g 이하의 제품은 포장면적이 적은 것을 고려해 내부 첨부문서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상 주의사항 분량이 많아 전부 기재할 경우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져 알권리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고와 금기ㆍ신중투여 등 중요 사항만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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