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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M&A 적극유도/판정기준 상반기 마련/재경원·은감원
입력1997-04-09 00:00:00
수정
1997.04.09 00:00:00
◎재산상태 실가치로 평가/부실여신액 자산서 제외금융당국은 상반기중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은감원이 주식가치와 부실여신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 부실은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은행간 합병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8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표됨에 따라 인수합병 지원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기준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 없이는 예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감원 관계자는 『판정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재산가치 평가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가치와 실제가치와의 차이가 큰 주식이나 대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가치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만큼은 자산가치에서 빼고 대출도 회수의문과 추정손실 등 부실여신액만큼은 자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유자산에 비해 주식평가손 및 부실여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은행은 앞으로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계에서는 국내은행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규모가 많아 당장 부실은행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없을 것이나 금융개혁 움직임에 맞춰 은행합병이 주요이슈로 대두될 경우 감독당국의 부실판정 기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도 은행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지방종금사와 신용금고들은 당장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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