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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판장 허위 경매… 수수료 100억 가로채

전·현직 임직원 19명 입건

실제 경매를 열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수산물 중ㆍ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경매수수료를 가로챈 수협중앙회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중ㆍ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만 경매해 중ㆍ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공판장 측은 중ㆍ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 경매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ㆍ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ㆍ도매인들은 허위 경매에 응해 실적을 내야만 좋은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 공판장 측에 일종의 '자릿세'를 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경매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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