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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2주택자 1주택자로 인정

스토커에 쫓기던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빌려줘 1가구 2주택자가 된 동생이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A씨 부부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모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6천278만7천4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언니가 심한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친척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던 스토커 동거남을 피해 숨어지내다 아파트를 사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다. 언니가 동거남의 추적이 두려워 주소도 옮기지 않고 전화도 설치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중 A씨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보유한 주택을 팔게됐다. A씨 부부는 보유한 주택을 판 뒤 A씨 명의로 된 다른 아파트는 언니가 명의를빌려 산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의 것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으로간주, 6천278만7천44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 부부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을 조달한 과정이나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A씨 언니 명의의 해당아파트 케이블TV시청 확인서 등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A씨 언니가 A씨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해당 아파트를 A씨 언니의 것으로 볼 경우 A씨가 판 주택은 3년 이상보유돼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A씨 부부가 2주택을 보유했다고 여겨 해당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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