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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도 설계업무 가능

건교부 개정건축사법 4월 시행오는 4월29일 부터 건설회사가 자사및 계열사 사옥에 대한 설계를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실시평가 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과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거에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치러지던 건축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건축법규 관련 과목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편입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실기평가 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치러질 실기평가 과목은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등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에게도 해당 건설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자가업무용 사옥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는 자체 사옥이라도 직접 설계를 맡지 못해 건축설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설계관련 위장 계열사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함께 건축사보 신고시 제출토록 돼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기능을 담당하던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심의위원회로 확대,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협상에 대비한 건축사 자격제도의 선진화 방안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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