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심야전력 설치비 고객부담분 인상

앞으로 심야전력을 신청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한국전력은 오는 9월1일부터 심야전력 신청 때 계약전력 10kw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를 현행 kw당 4만 5,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중공급지역의 경우 6만 4,00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중공급지역의 경우 6만 4,000원에서 9만 2,000언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심야전력 공사비의 고객 부담분은 상시전력 공사비의 70%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이번에 10kw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러나 공사비 부담을 늘리지만 심야전력요금 자체를 인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