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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설치비 고객부담분 인상
입력2001-08-29 00:00:00
수정
2001.08.29 00:00:00
앞으로 심야전력을 신청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한국전력은 오는 9월1일부터 심야전력 신청 때 계약전력 10kw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고객부담 공사비를 현행 kw당 4만 5,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중공급지역의 경우 6만 4,000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중공급지역의 경우 6만 4,000원에서 9만 2,000언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심야전력 공사비의 고객 부담분은 상시전력 공사비의 70%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이번에 10kw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시전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그러나 공사비 부담을 늘리지만 심야전력요금 자체를 인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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