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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의무화
입력1999-03-29 00:00:00
수정
1999.03.29 00:00:00
가격이 일반제품에 비해 다소 비싸더라도 공공기관이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이어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이 개정돼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제품이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높은 경우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또 공공기관의 제활용제품 구매실적을 직원 1명당 구매액, 품목수, 전년대비 구매실적, 수범사례 등을 평가요소로 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관별로 점수화해 이듬해 4월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도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발주때 시공업체가 토목 및 건축자재용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지침과 설계시방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구매 대상품목도 31개에서 85개 품목(폐지류 24, 폐플라스틱류 28, 폐고무류 8, 폐식용유류 6, 폐유리류와 폐목재류 각각 2)으로 늘렸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담당자들은 감사때 지적받는 등의 부담으로 재활용폐자원의 수집과 운반, 중간가공 등에 따른 비용 때문에 생산원가가 일반제품보다 높은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기피해 왔다.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지난 94년 130억원에서 97년 442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5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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