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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을 가능성 숨기기만해도 중형

■ 법정관리 등으로 피해 끼친 경영인 처벌은<br>피해회복 노력 안한 경우도 미필적고의로 봐… 동양 경영진 엄벌 불가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그룹의 경우 개인 피해자들이 4만명에 달하고 피해액만도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면 부적절한 법정관리나 파산 신청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친 기업 경영진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문제의 경영인들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기업 경영진이 '이대로는 빚을 못 갚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투자자 등에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미필적 고의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골프의류 업체인 A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모씨가 20년 가까이 꾸려왔던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이어진 불황과 판매부진을 견디다 못해 2011년 말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됐다. 자산이 80억원 규모에 불과한 소기업이었지만 피해는 적지 않았다. 특히 A사가 10여개 원단ㆍ의류 납품업체에 지급한 1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모조리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은 해당 업체에 큰 타격을 줬다. 연쇄부도의 위기로까지 몰린 협력업체들은 경영자인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치밀하게 파산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 영세 거래업체들에 경영악화를 초래하고도 피해회복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경영진이 개인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가 크다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금속가공 업체인 S사를 운영하던 홍모씨는 건설경기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끝에 2011년 6월께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S사가 협력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는 약 22억원. 협력업체들은 홍씨가 파산신청 6개월 전부터 이미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0억원이 넘는 물품을 계속 발주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누린 것이 없고 S사의 부도로 피고인 역시 직장과 주거지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는 등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은 더욱 가중된다. 투자를 쉽게 받기 위해 회계장부를 분식하고 법정관리 직전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LIG그룹 오너 일가에 최고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도산이나 부도 등은 시장경제를 흩뜨리는 것은 물론 피해범위나 액수가 큰 중대한 기업범죄 중 하나"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경제범죄에는 중형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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