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 43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ㆍ공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엄중제재”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감시강화 차원에서 내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이 집단ㆍ회사별로 분석,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인지 계약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대 대기업의 광고나 SI 관련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의 90% 이상(매출액 기준)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에는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가맹본부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해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진입규제 외에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는 한편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CJ-대한통운(택배), 구글-모토로라(스마트폰 OS) 등 국내외 대형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그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신ㆍ금융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에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정보ㆍ경비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담합 억지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이-러닝(e-learning)’ 사업자의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를 조사ㆍ시정하고, 11월에는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을 고치려는 공정위의 노력도 계속된다. 김 위원장은 내달에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홈쇼핑ㆍ포털 등의 약관을, 11월에는 해지제한ㆍ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헬스클럽분야 불공정약관을 고치며 12월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조항을 신설하는 등 렌터카의 표준약관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조업체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오는 12월에는 다단계 업체의 탈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CD(액정디스플레이)와 브라운관 유리 제조업체의 국제 카르텔(담합) 혐의를 조사중이라면서 한국과 일본ㆍ대만의 10여 개 LCD 제조업체가 가격과 물량 조절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