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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11억 지급

지난 3월 10일 실시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1억3,000여만원에 이르며 1인 최다 지급액은 2,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말까지 신고보상금제 시행 6개월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위반차량을 촬영, 접수한 신고자 810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1억3,739만원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고모(29ㆍ수원)씨로 6,870건을 신고, 2,061만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이모(24ㆍ이천)씨가 6,195건에 1,858만5,000원, 노모(41ㆍ의정부)씨가 5,025건에 1,507만5,000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안산시 선곡동 시화공단 입구 금강컨테이너 앞 사거리가 9,601건이 신고돼 최다 신고장소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김포시 신곡동 신곡사거리 4,355건, 구리시 수택동 LG백화점 앞 길 4,130건, 성남시 수정구 시흥3동 국민은행 앞길 3,730건 등 순이었다. 지난 6개월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66만3,435건으로 중앙선침범 27만4,225건, 신호위반 27만3,014건, 고속도로 갓길통행 10만2,693건, 고속도로 전용차로위반 1만3,503건이다.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1,000건 이상 접수된 20여개 신고다발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건보다 59건(17.2%)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전문신고인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과 신고유도를 통해 국민불신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신고보상금 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제'와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심사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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