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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명목 값 편법인상 가공식품 등 전반적 점검"

김동수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적절한지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가공식품 품목들이 '리뉴얼' 또는 '프리미엄 품목' 등이라는 명목으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을 검토해 다음달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 과정에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편법적인 가격인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리뉴얼'이나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상품에 표시되거나 광고된 대로 새로운 성분이 들어갔는지, 새로운 효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 스스로 물가불안 심리를 틈탄 부당한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에 같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 일방적 발주 취소 등 불공정 거래를 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다음달까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기 위해 다음달에는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청소년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음달까지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쳐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지나치게 오랫동안 연예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게임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면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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