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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기명채권 자금출처 안캔다”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은 23일 시중에 떠도는 무기명 채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설과 관련해 “현행법상 무기명채권에 대한 조사는 불법이다”라며 “자금출처조사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은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 등 전반적인 개혁분위기 속에 새 정부가 무기명채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채권 소유자들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명 채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설령 대규모 부동산거래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더라도 무기명채권 상환자금이란 점이 입증되면 추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나 자금출처조사 등 면제돼 일명 `묻지마 채권`이라고 불리는 무기명 채권은 외환위기 직후 인 지난 98년 발행된 5년 만기 비실명 채권으로 올해로 모두 만기를 맞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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