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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
입력2009-03-17 18:42:55
수정
2009.03.17 18:42:55
트럭 美 내륙운송 제한조치에 반발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을 이유로 90여 개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멕시코 트럭의 미국 내륙 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멕시코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4억 달러의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라르도 루이즈 멕시코 경제장관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트럭 운송 제한조치가 명백한 NAFTA 위반이며 보호무역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미국측 조치를 비판했다.
양국은 1995년 NAFTA를 체결하면서 멕시코 화물트럭이 국경을 넘어 미 내륙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미국은 멕시코 화물 트럭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전면 개방 조치를 유보해오다 2007년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물운송을 시험적으로 개방해왔다.
멕시코는 그 동안 미국측에 트럭의 운송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미국이 협정 재조정을 들먹일 때 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대응해 왔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NAFTA를 위반하지 않고도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트럭 운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은 멕시코의 이번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예상된 대응"이라며 민주당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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