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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 합작회사 계열분리 쉬워진다
입력1999-03-28 00:00:00
수정
1999.03.28 00:00:00
외국인 합작회사의 계열분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기준을 개선해 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편입기준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및 임원구성관계를 중심으로 계열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합작회사의 계열제외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국내 회사와 외국회사가 공동 최다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측이 대표이사와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열 제외가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무조건 계열회사로 편입됐었다.
공정위는 또 외국인측이 최다출자자인 경우까지 계열제외를 엄격하게 따졌으나 앞으로는 국내 회사측이 임원 50%이상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열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 동일인이 30%이상을 출자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이전과 같이 계열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선으로 지분매각, 신규합작등 외자유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외국인 합작회사수는 총 57개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일인, 외국인임원 비율조정만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사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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