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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어떻게 처리돼 왔나

사망자 8천552명에 1인당 30만원씩 보상 그쳐<br>日법원 '청구권 협정' 들어 보상청구 번번이 기각<br>日정부·관련기업 참여 '과거사기금' 조성 방안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일본측의 `배상' 책임을 언급한 가운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으로부터 그동안 어떤보상을 받았을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타결한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총 8억달러를 받아냈다. 그러나 8억달러의 자금 중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고작 25억여원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달러를 활용,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8천552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총 25억6천56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30만원은 보상 당시 군인 및 대간첩 작전 지원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지급하는 일시 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보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생색내기'였다. 그러나 징용 및 징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생존자와 부상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포항제철 및 고속도로 건설 등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 같은 보상행태에 대해 정부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보상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대한 보상성격의 자금'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 정부나 강제동원으로 혜택을 입은 일본기업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한일 청구권협정 2항의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조항과 합의 의사록의 `(한국측은) 앞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이 보상을사실상 가로막은 것이다. 또 일본 재판부의 일부 판결에서는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 때는 `시효 만료'를 들어 어김없이 보상청구를 기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놓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여전히 살아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동참할 것을 일본측에 설득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재단을 만들어 `청구권 자금'으로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들과 일본 정부로부터 기금을 갹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한편 한일수교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총 103만2천684명으로집계, 일본측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하 인적피해 규모가 200만∼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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